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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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이젠 당신이 감시받을 차례!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적 국민감시는 일제가 지배할 때, 그리고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횡행하던 짓이었지요.
그러나 최근, 정권에 의한 불법사찰이 드러나면서 수많은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끊임없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작정한 듯 이 정권이 하는 짓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전 정권도 그랬다며 물타기식으로 넘어가려는 꼴이 참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정권이든 국민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면 그것은 국가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짓이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겠지요.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되겠다는 배짱일까요?
나가도 너무 나간 이 정권, 지금 즉시 불법 사찰에 대해 국민적 사찰을 받고
이후로 어떤 정권도 그런 짓을 못하게 권력에 대한 상시 감시와 생방송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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