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시장에게 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시장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성남시장애인차별금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행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방안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성남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시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해 9인 이내의 위원(장애인당사자 과반수)으로 구성한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조례안은 정기영 시의원(민주당, 지체장애 1급) 등 17명이 발의했으며, 오는 14일 열리는 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오는 4월 20일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