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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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장애인차별금지 조례안 추진

정기영 의원 등 17명 발의… 14일 처리 예정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없애기 위해 시장에게 제도적 장치와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시장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성남시장애인차별금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시행계획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방안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성남시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시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해 9인 이내의 위원(장애인당사자 과반수)으로 구성한 성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조례안은 정기영 시의원(민주당, 지체장애 1급) 등 17명이 발의했으며, 오는 14일 열리는 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시행일은 오는 4월 20일이다. (기사제휴=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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