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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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건설 이중협약 꼼수에 중단 여론 확산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나서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관계당국간에 이중협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대책회의)는 8일 오전 11시 30분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인 제주해군기지사업은 원천 무효”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이날 대책회의는 “해군기지는 정부기관 간, 정부와 국회 간에 제대로 합의되지도 않은 사업을 미국의 해양 패권 전략을 등에 업은 해군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제대로 합의되지도 않은 사업을 해군과 국방부가 안하무인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이 억울한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해군과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붙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명칭은 빛 좋은 개살구”라며 “민항 예산은 전체 예산 1조원 중 5%(534억원)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민항 시설이라는 크루즈 부두도 국방부가 ‘민군 공동사용 부두’라고 당당히 규정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또 “우리는 불법적인 기본협약서(MOU)에 따른 제주해군기지사업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면서 해군기지건설사업을 즉각 중단을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또는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제주해군기지 이중협약 논란은 제주도와 국방부·국토해양부가 지난 2009년 4월 27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기본협약서(MOU)를 체결하면서 명칭이 서로 다른 2종류의 문서(“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서명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와 관련해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명칭이 다른 이유는 국방부에서는 해군기지 명칭 사용을 주장했고, 제주도는 당시 제주지역 여론상 해군기지 명칭 사용은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해 합의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말해 논란을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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