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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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희망버스, 수해지역복구 자발적 '희망 봉사'

31일 수해지역복구 봉사..."정부와 한진중은 평화 행사 보장하라"

30일 부산에 도착하는 3차 희망버스가 31일 일정을 수해복구 ‘희망 봉사’로 마무리한다고 밝혀 정부와 한진중 회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이하 희망버스)’는 “희망버스 참자가들이 자발적으로 수해복구 지역에 희망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희망버스는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이며, 민주노총 부산본부, 건설노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와 부산지역 노동자들이 장비와 인력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해지역 희망봉사의 취지에 대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양산등 사회적 재해에 대처하는 희망버스와 자연재해에 대처한 수해복구, 이 모두가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희망의 행위”라며, 그 동안 희망버스가 추구하려한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중심에 두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희망버스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수해상황임에도 희망버스를 강행한다는 여론공세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없는 치졸함의 극치’라며, “희망버스의 수해복구지역 ‘희망봉사’는 이 같은 수해를 빌미로 한 여론의 비난공세와는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등 정부당국은 수해복구와 상처의 치유를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기회는 이때다’는 속셈으로 국민의 고통을 이용해 희망버스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당국이 수해 상황에 반성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빈번한 대량해고의 책임을 가져야 할 정부와 가장 공정해야 할 언론이 폭우 피해로 비탄에 빠진 국민들의 심정을 호도해, 희망버스를 막아보고자 하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며, 정부와 보수언론을 비판했다.

희망버스는 마지막으로 “경찰과 부산시 등은 관제여론을 동원해 희망버스를 도발하고 획책하고 있지만, 희망버스의 ‘평화행사’는 지속 될 것”이라며 “정부와 경찰이 처음부터 평화행사를 보장하면, 물대포도 경찰병력도 필요 할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며 평화행사를 보장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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