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노사 갈등은 심심찮게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관리자들에게 성희롱 당한 피해자를 도리어 징계하자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 9월 15일 중식집회 당시 노사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자 20일 총 5명의 노동자를 고소했다.
[출처: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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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
아산공장사내하청지회 송성훈 지회장, 양회삼 부지회장와 전모 씨를 비롯한 정규직 노동자 3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
현대차 아산공장 언론담당자는 “사내하청업체 일이라 우리는 모른다”고 말했다. 정규직 노동자도 고소당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모르는 일이다”고 일관했다.
고소당한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사측이 방해하며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고소했다고 반발했다.
정규직 한 노동자는 “관리자가 코를 들이 받았다. 옆 동료에게는 침까지 뱉었다. 황당하다. 관리자의 폭행으로 다친 노동자들은 진단서까지 끊었다”고 전했다.
당시 사내하청지회는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의장공장 식당앞에서 집회를 하려고 하자 현대차 관리자 200여명이 이를 막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관계자는 관련한 사실을 오늘 접했다며 “사측에게 고소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개인적인 일이라 노조에 알리지 않았다며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성희롱 피해자에 인사위원회 재심이 28일 오전 10시 ㄱ물류 사무실에 열리는 가운데 노동자 50여명이 사무실 앞에서 반발하자 현대차가 노동자들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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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밖으로 끌려나온 노동자들이 집회를 하고, 경비들이 출입구를 막고 있다. [출처: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
지회는 “성희롱 피해자를 도리어 징계하는 데 반대하며 사무실 앞에서 약식집회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현대차 관리자, 경비 200여명이 우리를 폭력적으로 밖으로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지회 카메라를 뺏어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고 우리를 공장 밖으로 끌어냈다”고 전했다.
지회에 의하면 노사 물리적 충돌은 아침 8시20분부터 40여분가량 이어졌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