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불심검문을 하면서 경찰관이 증표 제시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인천 A경찰서장에게 해당지구대장 등에 대한 서면 경고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젊은이들만 선별적으로 불심검문 한 것도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오모(남, 37세)씨는 “2010년 2월, PC방에서 6~7회 정도 불심검문을 받으면서 불심검문을 거부하면 ‘경찰서로 동행하셔야겠다’는 등의 강요를 받고 해당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항의를 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약속 받았는데, 3월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불심검문을 받았으며 이 때, 경찰관들은 증표를 제시하거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경찰관들이 지난 2월 불심검문시에는 ‘검문에 불응하면 지구대로 가서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지난 3월에는 PC방에서 나이가 들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했고, 검문 당시 경찰관 근무복을 입고 있어서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경찰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도 원할 경우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며 “경찰이 ‘검문에 불응하면 지구대로 가서 신분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 및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정하고 있어 불심검문 시 경찰관 근무복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경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국가인권위는 “‘나이들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을 제외하고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한 경찰의 행위는 관련법이 불심검문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한 취지를 넘어선 것”이라며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서면경고와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