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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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일본산 수산물 학교 급식에 납품 중단해야”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녹색당 등 시민사회단체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26일 개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후쿠시마 방사능 사고 이후 방사능 유출은 물론 사고 지역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의 대처가 ‘강 건너 불구경’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도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지만,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며 그대로 통관 및 유통시켰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이와같은 국민의 불안을 괴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최소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기까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제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유출이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단체들은 “8월 19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처음으로 오염수의 유출을 인정하면서 사고등급 1등급인 안전상의 사소한 문제로 평가했다”면서 “하지만 불과 3일 만에 사고등급은 3등급, 중대한 이상 현상으로 상향되었고, 일본의 방사능 오명의 심각함은 얼마나 더 드러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고 우려를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 학교 급식에 납품 중단해야”

시민사회단체는 일본 방사능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망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이들 단체는 “2011년 3월 이후 전국 705개 초·중·고등학교에 일본산 수산물이 무려 2,231Kg이나 납품된 것이 지난해 10월 확인됐으며, 방사성 물질이 반복 검출되고 있는 대구, 명태, 방어, 생태, 코다리 등이 포함되었다”며 “이 발표 후 11개월이 흘렀지만,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자료를 확인한 경과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서울, 경남, 광주, 부산, 인천 등 5곳뿐이고, 광역교육청 중 13곳이 식품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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