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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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녀 집단 성폭행했는데 전원 불구속이랍니다"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엄중처벌 진정서 접수

대전장애인부모연대와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9일 오전11시 대전지방검찰청에 지난 13일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가 여중생B(15)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A(17)군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16명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500여명의 진정서를 접수했다.


사건은 지난 5월 A군 등 남학생 3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B(15)양을 대전시 서구 둔산동 한 건물 남자 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B양은 이어 A군이 학교 친구들에게 알려준 전화번호를 통해 다음 달 중순까지 한 달여 동안 대전지역 4개 학교 고교생 16명에게 불려가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사건발생 후 5개월여 동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가 소설가 공지영씨가 인터넷에 경찰의 불구속 수사 방침을 비난하면서 네티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분을 사면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사게 됐다. 공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적장애인 소녀를 16명의 고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집단성폭행 했는데 전원 불구속이랍니다. 이유는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말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짓일까요? 이 나라에서 딸 키울 수 있나요?”라고 글을 올렸다.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적극적으로 반항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가해자 학생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고, 이는 곧 시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대전장애인철폐연대 이원표사무국장은 “집단성폭행사건의 경우 불구속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거나 자발적이었다는 등 불구속 입건의 이유들은 호불호를 표현할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안이한 발상”이라며 “원칙대로 처리되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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