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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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지회 박현제 전 지회장 징역 2년 선고

울산지법, 조합원 40여 명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강성용 전 수석부지회장(왼쪽)과 김응효 전 조직부장 [출처: 울산저널]

울산지법은 13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전 지회장 박현제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수감중이던 강성용 전 수석부지회장과 김응효 전 조직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4월 노조 간부를 맡아 현대차에 불법파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합원 40여 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덧붙이는 말

이정은 님은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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