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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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야간 수업’, 인권침해 논란으로 확산

[보도뒤] 전교조 “일제고사 방조 교육감 인권위 고발”... 실태조사 중

지난 18일 오후 7시 30분, 충남 ㅅ초 보충수업 모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야간 보충수업이 ‘아동 인권침해’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 보충수업이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지원금으로 진행되는 한편, 오는 7월 일제고사(학업성취도평가)를 대비한 국영수 몰입과외 형태인 사실이 드러나자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이병도)는 26일 “도교육감을 국가인권위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 등도 해당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해당 학교는 보충수업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앞서 <교육희망>은 충남 논산에 있는 ㅅ초의 야간 보충수업 현장을 직접 취재한 뒤 쓴 25일치 기사 ‘밤8시에도 환한 교실’에서 “강경읍에 있는 이 학교 6학년 학생 30명 전원이 일제고사 전날인 7월 11일까지 시험 과목인 국영수 보충수업을 밤 8시까지 사실상 강제로 받고 있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교과부가 이 학교를 창의경영학교로 지정하고 예산 6700만 원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뒤 교과부와 충남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교과부 중견 관리는 “해당학교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한 뒤 이 학교 교장을 27일 직접 면담할 예정”이라면서 “우선 충남교육청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보충수업 프로그램 내용 바꾸겠다”

정 아무개 ㅅ초 교장은 “교과목이 국영수로만 되어 있었던 점은 오해의 소지가 있던 만큼 수업내용을 바꿔 예체능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넣을 계획”이라면서도 야간까지 보충수업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도 “프로그램 변경은 결정됐지만 8시까지 진행할 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남지부는 26일 성명을 내어 “아동 건강권과 인권 위배 내용이 발견되면 교육감을 국가인권위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충남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충남지부는 성명에서 “어린이들을 밤늦게까지 강제 보충수업을 시키는 행위는 아동 학대에 가까운 행위”라면서 “충남교육청이 앞으로는 금지 공문을 시행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는 이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결과”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말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에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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