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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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전 쌍용차 지부장 징역 10월 선고

집행유예된 선고 포함 총 1년 10개월...“항소해 무죄 입증할 것”

김정우 전 쌍용차 지부장이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 철거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부장판사 지영난)는 2일, 김정우 전 지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앞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서울 중구청이 대한문 쌍용차 농성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김 전 지부장이 이를 저지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약 6개월째 구속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김 전 지부장이 종전의 불법 시위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전 지부장은 지난 4월 쌍용차 관련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라 이번 선고에 따라 이후 1년 10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창근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법원이 집시법에 대해 굉장히 왜곡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다”며 “우리가 분명히 집회 물품으로 신고한 것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도로법을 적용해 불법이라고 판정했고, 앞서 재판부가 경미했다고 인정한 부분에도 유죄로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이후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에도 김 지부장이 분향소 철거를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6월, 또 다시 김 전 지부장이 분향소 철거를 방해했다며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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