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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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북한의 축구 중계는 합법”

아태방송연합(ABU)이 북한 포함 7개국에 영상제공 협정 맺어

북한 조선중앙TV가 남아공 월드컵 영상을 녹화 방송한 문제에 대해서, 국제축구연맹(FIFA)은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합(ABU, 본부 쿠알라룸프루)이 북한 측에 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하고 있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이니치 신문은 한반도 전역의 방영권을 주장하는 한국의 SBS가 “무단 사용되었다”라고 하고 있었지만, FIFA는 “ABU가 우리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영상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의하면, FIFA와 ABU는 11일 개막 시합 직전에 이 협정에 서명했다. 북한 이외에도 동티모르, 라오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트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총7개국의 빈곤국에 영상을 제공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한다. ABU는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이나 상호 제공을 목적으로 1964년에 설립된 비영리 조직으로 현재 58개국과 지역의 200개 이상의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06년 독일 대회에서는, 사전의 합의에 근거해 한국측이 북한측에 영상을 제공.이번 대회는 SBS와 북한측이 사전 교섭했지만, 초계함침몰 사건 등 남북 관계 악화로 협의가 중단되고 있었다.

한편, 크롤리 미 국무차관보는 15일의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북한을 “범죄 국가”라고 비난 했다. 국무차관보는 무단 방영의 보도에 대해 “이것이 북한의 특징이다”라고 주장했다. “주변국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쌓아 올리고 합법적인 거래를 시작할 수도 있는데도 월드컵 텔레비전 신호를 도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AFP 등에 따르면, 미국의 이 같은 비난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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