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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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기계나 자본으로만 보는 자들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불법, 차별 공화국

사람을 자본처럼 유연화 한다고 하는 짓이
툭하면 대량해고, 노조불인정, 민사소송이라.

노조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사람을 생산투입물로밖에는 못 보는 자들이
자신의 기름진 배를 두드리며
법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며
시장경제 광신도가 되어 나라를, 사람들을
구렁텅이에 밀어 넣고 있구나! (인권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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