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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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찍소리 말고 가만 있어라?

법원,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 일부 인용 결정...동희오토 해고자 반발

현대자동차가 8월 초 금속노조 동희오토사내하청지회와 해고자 7명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한 사건에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회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할 것이라며 “해고자들의 농성을 제한하고, 대부분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결정이다. 찍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에서 노숙농성중인 해고자들에게 펼침막과 피켓 게시 및 휴대, 머리띠와 어깨띠, 조끼 착용, 유인물 배포, 언론광고, 인터넷 게재 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과 ‘일반공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게시하거나 휴대, 착용’하는 것을 제한했다. 구호는 허락했다.

건물 경계 100미터 이내에서, 80db 이상 소음 야기하면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소음측정장소는 위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내지 3.5미터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위 1.2내지 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할 것을 덧붙였다.

표현행위는 현대차가 제기해 11가지로 요약되는 문구에 대해 3가지 문구만 허락했다. 현대차는 해고자들이 사용하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동희오토는 현대차와 관련없는 회사라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아 표현행위 금지요청을 한 바 있다.

이를 위반시 매 1회당 1백만원 지급해야 한다는 현대차의 주장은 기각했다.

노동계는 펼침막, 피켓 등을 ‘일반공중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게시하거나 휴대, 착용’을 제한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마저 빼앗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일반인이 보지 못하는 펼침막, 피켓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소음 규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회사측 자료를 근거로 삼았다. 해고자들은 “사측은 자주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나왔다. 경찰의 자료조차 아닌, 사측의 자료만 가지고 법원이 이같이 결정했다”며 우려했다.

법원은 특히 표현행위와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제한했다. 금속노조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는“‘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한한다는 기조로 문제가 되는 표현과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을 혼재해서 결정했다. 명예훼손으로 판단되는 문구가 있으면 문장 자체를 쓰지 못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고자들이 현대차의 원청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법원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영섭 변호사는 “현대차, 기아차, 동희오토, 동희오토사내하청 사이의 원청 사용자성 문제는 법리논쟁 중인 중요한 부분이다. 그만큼 오랜 기간 법리공방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더욱이 불법파견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관련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동희오토 문제해결을 위해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각계에 퍼지고 있다.

1일 문화예술, 종교, 정당인 9명은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앞에서 “이제 정몽구 회장이 나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친다.

영화감독 정지영, 작가 김중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의 한경아 사무국장, 카톨릭노동사목회 한유리 등이 가세한다. 김영훈, 이수호, 이갑용 등 민주노총 전현직 위원장, 정종권 진보신당 부대표와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이날 시위에 동참한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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