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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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 지키기’, 법정으로 간다

성미산 대책위, 집단행정소송 원고 모집 중

홍익 재단의 학교 이전으로 성미산 훼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성미산 대책위가 법원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미산에서는 홍익재단의 학교 이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책위는 2010년 5월 20일 교육청이 승인한 ‘학교시설 시행계획’ 처분의 취소와 집행정지, 2009년 9월 2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한 ‘학교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도시 관리계획 무효 확인’을 소송 내용으로 하여 17일 경, 행정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목적에 대해 대책위는 “서울시와 교육청이 성미산 남사면의 보존가치, 마을주민들에게 성미산이 가지는 의미, 인근학교 학생들의 통학환경, 이전부지와 바로 인접한 성서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책위는 집단행정소송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소송의 원고가 되어 성미산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힘을 보여 달라”면서 “소송의 원고는 함께 하겠다는 마음과 이름, 주소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홍익재단은 홍익 초중고의 이전을 위해 성미산 부지를 사들이고, 서울시 교육청에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성미산 바로 아래에 자리 잡고 있는 ‘성서초등학교’의 학생들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

때문에 마포구청은 3번의 도로점용불허를 냈으며, 성서초등학교 학부모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마포구청에 청원과 1인 시위, 집회를 통해 계속적인 도로점용불허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기습 벌목으로 인해 훼손된 나무

성미산 훼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마을사람들의 쉼터인 성미산은 홍익재단의 이전 공사로 인해 많은 나무들이 잘려나갔고 철조망이 설치됐다. 인부들은 대책위와 대치하며 기습벌목을 하기도 해 산의 모습은 점점 더 황폐해지고 있다.

대책위는 “하루가 다르게 나무들이 베어져 나가며, 이제 곧 개학하는 우리 아이들은 점프트럭과 중장비가 드나드는 공사현장 앞을 지나 등교해야 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와 교육청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홍익학원이 평지에 대체 부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사태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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