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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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팔당 유기농민한테 ‘농지’ 대신 ‘산지’ 줘?

유기농에 대한 경기도의 구라 5종 세트

경기도가 유기농민들에게 주기로 한 대체부지의 절반이 농사를 짓기 힘든 산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경기도가 속인 팔당유기농의 5가지 진실”이라는 자료를 내고 △유기농업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유령보고서로 유기농의 명예를 훼손했고 △4대강과 유기농의 공존 제안한 IFOAM의 서한문을 편의적으로 사용했고 △유기농 대체부지를 과대포장하고 △유기농업이 팔당호 수질에 끼친 영향은 0.1%에 불과해 경기도가 거짓말을 했다며 경기도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강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유기농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경기도의 입장과는 달리 대체부지 절반이 임야”로 “그나마도 사유지를 10년 기한으로 임대하는 조건이라 산지에서 유기농을 할 수 있게 만들기까지 5-6년, 유기농 인증을 받는 데 1-2년 가량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결국 1-2년밖에 제대로 된 농사를 못 짓고 또 쫓겨나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보낸 서한문에서 ‘유기농이 수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는 이야기도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정작 IFOAM이 제안한 것은 4대강 사업은 4대강과 유기농의 공존이었는데 경기도는 IFOAM이 4대강 사업에 동의한다는 것 외에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연구보고서를 악용하거나 아예 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사례도 세 가지나 됐다.

강 의원은 “경기도가 유기농업이 발암물질을 생성한다는 근거자료로 명시하고 있는 연구보고서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조사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9)는 확인 결과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유기농과 무관한 보고서”라고 밝혔다.

또 “유기농이 수질오염을 시킨다는 근거자료로 명시한 보고서 [한강수계 하천구역 내 경작지 현황조사 및 수체에 미치는 영향 조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9)에 따르면 팔당호 유입 전체 오염부하량 중 팔당 농경지의 오염부하량은 0.1%도 안 되는 미미한 비율”이었으며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유기농법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한국농어촌연구원, 2003)은 아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보고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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