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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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대학살에 이주호 장관 퇴진 투쟁으로

징계당사자들, 단식수업에 출근투쟁까지


전교조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보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징계를 두고 징계무효를 선언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1일 오후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가 교육청의 징계위원회도 끝나지 않고 교육감의 결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적인 징계결과를 어제 언론에 확인해 준 것은 이번 징계가 전교조 교사대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징계 무효를 주장했다. 전교조는 “경남 교육청은 징계대상자의 출석마저 봉쇄한 채 징계위원회를 강행해 징계대상자의 소명권도 보장하지 않은 불법징계를 했다”고 비난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 10월 31일 일부 언론에 교과부가 해임 8명이라는 징계 결과를 확인해준 것은 1일 오전 대구와 경북 교육청이 징계위를 속개해 결정 할 예정인 결과를 미리 안 것으로, 교과부가 징계위에 지시한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대구는 2명을, 경북 교육청은 1명의 교사 해임을 결정해 전국적으로 전교조 교사 8명이 해임되고, 정직은 20여명이 넘는다. 전교조는 이번 징계를 교사 대학살이라고 규정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은 “성범죄나 금품수수의 행위로 기소된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취지의 기소교육공무원 징계절차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학기중인데도 무리한 징계를 강행한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정진후 위원장은 “이번 장관 퇴진 운동은 사실상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의 실패를 직접 묻는 국민행동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이런 불신이 정부를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40만 교사를 대상으로 ‘이명박 교육정책 실패-교사대학살 주범 이주호 장관 퇴진 40만 교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오는 7일 전국노동자 대회 전에 교과부 앞에서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연다. 또 징계당사자들은 점심 단식수업을 진행하고 징계 강행시 출근투쟁, 학교 앞 1인 시위등을 전개한다. 전교조는 또 소청심사위원회를 청구하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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