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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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밀양 송전탑 보상 당정협의 내용 반대

김제남 의원,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계획도 졸속 추진 드러나”

기획재정부가 밀양 송전탑 문제해결 방안으로 지난 21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내놓은 송변전 주변지역 지원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갈등이 터져 나오는 민감한 현안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가 부처 간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다.

27일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송변전 주변시설에 대한 지원은 사업시행자인 한전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사업시행자 자체 재원으로 지원 중인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석유비축시설 등 기타 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정부에서 부담하는 경우 사업자 부담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밀양 송전선로 공사를 계속하는 대신 주민에게 2024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지원하는 주민지원법안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양 송전탑 문제를 보상금 문제로만 축소하고, 송전탑-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분열시키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김제남 의원은 “기재부의 전력기금 사용 반대 상황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밀양 주민들의 진실한 호소를 외면한 채 돈으로 입막음하려는 행위 조차도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국민 혈세와도 같은 전력기금으로 헛된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지 말고,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밀양 주민들과 진솔한 대화와 대안을 마련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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