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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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간제 계약만료자 정규직 전환 소폭 늘어

노동부, 6월말 기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6월 기준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 조사결과를 통해 “근속 1년 6개월 이상된 당월(6월)계약기간 만료자 중 정규직 전환 비율은 25.3%로 4~6월까지 그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또 계속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38.9%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계약종료자 비율은 33.2%로 5월과 비교해 변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 2년 이상자는 계약종료 24.9%, 정규직 전환 27.6%, 계속고용 47.5%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계약종료 비율이 53.2%로 높은 반면 5인~299인 사업체는 기간제로 계속 고용하는 비율은 44.6%로 높은 추세가 3개월 연속 계속됐다.

기간제근로자는 131만명으로 전체 상시근로자 1,179만명의 11.1%로 비정규직 법이 시행된 07년 7월 1일이후 신규채용 또는 계약갱신된 근속 1년 6개월 이상 기간제근로자 중 법 적용 예외자는 56.8%(212천명), 법 적용자는 43.2%(162천명)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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