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경찰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삼성전자 기흥공장 앞 집회를 삼성에게만 허가하고 반올림에게는 불허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반올림측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기흥사업장 및 온양사업장) 노동자들의 집단 백혈병 발병과 관련하여 7월 19일 기흥공장 앞에서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노동자 산재인정 촉구 및 삼성규탄 집회”를 위해 기흥공장 관할 경찰서인 용인경찰서에 6월 19일 새벽 4시 반에 집회신고를 하러 갔지만 삼성전자 회사측과 동시접수 되었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고 전했다. 7월 23일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기흥공장 설비엔지니어 황민웅 씨의 기일이기도 하다.
이종란 노무사는 당시 과정에 대해 “경찰측이 새벽 5시부터 집회 신고를 받는다고 해 4시 30분 경 도착하니 ‘삼성이 3시 반부터 왔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삼성에게 있다’면서 경찰이 집회 신고가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측과 실랑이 끝에 집회 신고는 넣었지만 금지통고서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노무사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집회신고는 허가제가 아닌 말 그대로 신고제로 운용되어야 하나 원하는 날짜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집회하기 딱 ‘30일전 하루’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삼성도 매일같이 집회신고를 하므로 당일 삼성보다 먼저 집회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찰은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집회신고는 받아주더라도 금지통고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반올림은 삼성이 다른 단체, 특히 삼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이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 신고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은 계속 있었으나 반올림과 노동계는 대체로 삼성의 집회 신고를 ‘허위 집회’라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이들에 의하면 삼성은 1년 365일 삼성본관 주변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계열사 앞에 자체 집회신고를 하여 다른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집시법상 720시간(30일)까지 집회신고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한 달씩 집회 신고를 내놓고 계속 연장해 집회신고를 한다는 것.
또한 반올림은 경찰이 임의로 집회 금지통고서 하단의 수령증을 본인들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떼어 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올림은 “토요일날 아무도 금지통고서를 수령한 사람이 없는데 수령증 부분이 오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해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집회신고가 두 개 들어올 땐 후순위 집회신고를 금지통고 하게 되어 있다. 반올림이 늦게 와서 금지 통보를 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령증을 떼 간 의혹에 대해서는 “당일 당직자가 금지통고 수령을 거부해서 수령증을 떼 왔다.”고 덧붙였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