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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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진 있는 학교 '친절히'낙인

학교폭력실태 결과, 일진 학교 누리집에 공개키로

2월 초 정부가 벌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교과부와 학교별 누리집에 이달 안에 공개된다.
 
2013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도 공시한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대책위 1차 회의 결과를 지난 4일 공개했다.

정보 공개 항목은 총 7개로 ▲피해 경험 학생 수(비율)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비율) ▲피해 유형별 응답 항목별 비율(명예훼손·모욕·공갈·협박,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과 같은 괴롭힘, 약취, 상해·폭행, 감금,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이 들어 있다. ▲조사 시점 당시 학생 수 ▲응답 학생 수(비율) ▲피해 장소별 응답 항목별 비율 ▲학교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대책 및 처리결과 보고서도 포함하고 있다.
 
위 내용은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에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보완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 학교 낙인화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영구 전교조 정책법률국장은 "이와 같은 정보가 공시될 경우 해당 학교 다수의 학생들이 가·피해자로 의심받거나 실제 가·피해학생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그 학교 학생들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국장은 "해당 학교 또한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학교'로 낙인이 되는 등 학교 서열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대책위는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는 학교장에 이어 시·도교육감의 특별교육에 재차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과부가 방중에 우편으로 실시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 받았던 전수조사는 4월과 10월에 연2회 실시하고 조사 방식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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