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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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꽃밭을 지키겠다며 인권을 짓밟는 경찰


지금 대한문 앞은 경찰들의 떼법 세상입니다. 서울 중구청과 서울경찰청의 짝짜꿍으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분향소를 불법적으로 강제철거하고 난 후 현상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약속했던 쌍용차의 구조조정에 대한 국정조사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자신의 약속지키기를 자랑하더니 묵묵부답입니다. 대신에 강제철거와 경찰들의 장악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청에서는 인공화단을 만들고, 서울경찰청은 그것을 보호한답시고 경찰들을 풀어 경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권의 용역, 국정원의 '꼬붕'역을 스스로 떠안고 24시간 인공화단을 철통경비하면서
그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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