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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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상곤 교육감 등 경기도교육청 수사 착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따른 교과부 고발조치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지침을 거부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10월 교과부지침 거부의사를 발표하는 김상곤 교육감 [출처: 경기도교육청]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이홍동 대변인, 경기도 내 8개 학교 교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경기도교육청에 24일 서면으로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초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두고 교과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교과부는 지침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자에 대해 지난 10월 고발조치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검찰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이홍동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지침을 거부할 수 있는 교육감 권한을 무시한 채 고발조치를 단행한 것은 지나친 조치다. 교과부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관련기관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과부에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검찰수사 등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강요하는 교과부와 이를 반대하는 경기도교육감 간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사제휴=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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