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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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이틀 째, 해산 중인 시위대에 또 ‘물대포’ 살수

서울시청 5000명 운집...9시부터 물대포 살수, 현재 대치중

한미 FTA 날치기 통과 규탄 촛불집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또 다시 물대포를 동원해 살수를 시작했다.



23일 오후 7시, 서울시청 광장에는 약 50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한미FTA저지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해당 집회가 ‘불법’이며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3일, 한미FTA 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참가자들은 오후 8시 50분 경, 집회를 끝내고 해산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은 서울시청 광장 인근의 인도와 차도를 막고 참가자들과 대치 상황을 연출했다. 특히 경찰은 오후 9시 10분 경 살수차를 동원해 물대포 살수와 연행을 시작했다.


현재 2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비준 무효’, ‘명박 퇴진’을 외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부 참가자들은 오후 9시 50분 경 명동으로 집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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