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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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범식 “노조 길들이기 거부한다”

“법외노조 시도에 맞서 공교육 지키기 위해 참교육 실천”

“전교조에 대한 혹독한 탄압이 시작됐다.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벌이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연대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겠다”

19일 오전 서울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열린 전국교직원노조 2013년 출범식에서 사회를 본 변성호 전교조 사무처장의 말처럼, 출범식에 많은 인사들이 참여해 전교조 투쟁에 연대를 다짐했다. 백기완 노나메기 고문,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고문부터 민주노총 임원 선거 후보진, 산하 노조 대표자, 진보정당,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은 정부의 ‘노조 길들이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노동부는 2010년부터 2차례에 걸려 시정명령을 내리며,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는 전교조 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노조의 ‘자주성 침해’라며 규약 개정을 거부해왔다. 노동조합법 2조의 근로자 개념에 해고자·실직자·구직자를 포함시키고, 교원노조법 2조의 교원노조 가입대상자를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해 해고자·실직자·구직자 등을 포함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해 “시간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노동부 관계자가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시간을 두고 해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법대로 했을 때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개 부처의 시정명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영주 수석부위원장은 “법외노조화 시도는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하고, 국가집행력과 교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정권과 자본에 길들여진 노조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다. 노조 길들이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980년 결성 이후 전교조의 역사에서 투쟁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전교조는 정권이 두려워하는 공교육을 지키기 취해 참교육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 스스로 폭력 없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것”이라며 “참교육의 열정으로 시작했다. 전교조를 지키는 일이 이 사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백기완 고문은 “박근혜 치하 몇 년은 고생하겠지만, 이 고생은 전교조가 사느냐 죽느냐 단판 싸움이다. 이겨야 한다”며 “전교조 법외노조는 안 된다. 전교조는 짓밟힐수록 서덜(불꽃)이 될 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교조 99년 합법화시 초대 위원장을 지냈던 이부영 전교조 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 해체를 공언했던 사람”이라며 “합법화를 지켜내야 한다. 전교는 한 번도 그릇된 판단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해고자 조합원 자격유지 등 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10만 교원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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