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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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사, 무기계약직 2000여 명 정규직 전환

직급신설 없이 정규직체계로 편입...노조 “금융권 최초 사례”

외환은행 노-사가 2000여 명의 무기계약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외환은행 노사는 29일 저녁, 2013년 임단협 교섭을 통해 무기계약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라 본점 로즈텔러, 별정직원 등 2,000여 명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내년 1월 중 6급 행원으로 전환된다. 5급 상위직급 승진 역시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후 노사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이번 외환은행의 정규직 전환은 별도 직군이나 직급신설을 통한 정규직화가 아닌, 기존 정규직체계에 편입되는 방식이다. 외환은행노조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체계에 편입되는 정규직 전환 방식은 금융권에서 최초 사례다.

김보헌 외환은행노조 전문위원은 “최근 국민은행 등에서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있었지만, 사실상 새로운 직급을 신설해 완벽한 정규직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특히 2016년부터 전환이 시행되고, 승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의 미흡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하지만 외환은행의 경우,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체계로 편입되는 방식이어서 그동안의 정규직 전환 사례 중에서는 가장 완벽한 사례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기철 외환은행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앞으로 외환은행 전 직원이 한 길로 동행한다는 의미”라며 “차별 없는 은행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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