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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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국토부가 거짓말과 말장난 하고 있다”

“유예기간 내년 초, 지방채 발행하면 다 갚을 수 있다”

경기도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후, 정부와 성남시 간의 공방 논란에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해양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선 상태다.

현재 성남시에서는 전임시장이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천 4백억 원 중, 2천 3백억 원은 도로건설, 기반시설 등의 공동공공사업비로 지출되어야 하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초과수익부담금 또한 2천 9백억 원을 국토해양부 관할로 넘겨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올 해 연말까지 LH공사에 350억 원만 내면 되는데 성남시가 엄살을 떨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토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선 상환 시기에 대해 “저희는 지급시기를 7월 달에 정산을 끝낸다, 빨리해라 라는 독촉을 받았다”면서 국토부가 설명한 연말까지의 상환시점에 대해 “국토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이건 정산을 하면 즉시 지급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의 연말 상환시점은) 자기들이 지금 상태로는 안 받겠다는 취지로 후퇴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올해 연말 까지 LH공사에 350억원만 내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일부만 얘기한 것으로, 말장난을 한 것”이라면서 “350억 원은 LH공사에 현금으로, 500억 원은 소송비로, 나머지 1천 500억 원은 판교외관순환도로 이전비용으로 지출되며, 초과수익금인 2천 9백억 원은 국토해양부가 빨리 넘겨받기 위해 7월에 정산을 끝내자고 독려해 온 것이다. 정산을 빨리 끝내고 돈은 나중에 받자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초과수익금과 관련해 “저희가 초과수익금 내는 시점을 국토해양부대로 올 연말에 넘겨준다고 해도 내년에도 역시 대책이 안 나온다”면서 “5천억 원이 넘는 돈은 성남시가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모아도 부족한 돈이며, 6개월이 아니라 1년을 유예해줘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금 국토해양부가 연말까지 350억만 내면 되는데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이 7월 달까지 정산을 끝내자고 하는 얘기와 상치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저희가 지불 능력이 없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안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일시적 자금경색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주면 갚을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국토부는 반대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 측의 지불유예기간 요청에 대해 “(지불유예기간을)내년 초 정도까지 해주고, 지방채 발행을 승인 해주면 그걸 발행해서 원하는 대로 다 갚아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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