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28일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단협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엔 금속노조 소속 단위 사업장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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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위원장은 타임오프 매뉴얼은 민주노총 파괴공작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엔 노동운동 탄압의 몇 가지 패턴이 있다”며 “타임오프 시행 전에는 타임오프 시행방안이 없다며 교섭을 해태하게 하고, 시행방안이라고 내 놓은 초법적인 타임오프 매뉴얼도 교섭을 해태하게 했다. 교섭을 해태하면서는 근로기준법을 전반적으로 개악하는 안이 나오고, 직장폐쇄와 깡패 동원으로 이 싸움이 마치 타임오프 전임자 투쟁인 냥 호도하는 매뉴얼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초기엔 공공부문 노조를 초토화 시키고 이젠 타임오프를 빌미로 금속노조를 주요 와해대상으로 삼고 있다. 타임오프 매뉴얼은 민주노총의 양대 축을 와해시키는 민주노조 파괴공작 전술 매뉴얼이었다”고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도 “이명박 정권의 노동정책이 얼마나 집요하고 악랄한지 타임오프가 보여줬다. 정부는 이미 단협을 체결한 19개 사업장에 지노위를 동원해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11월 8일까지 시정명령을 안 지키면 사용주를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노조를 때려잡으러 하이에나처럼 덤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유기 위원장은 “특히 노동부 탄압은 경북과 포항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들은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5-6월 투쟁을 성실히 해 6월 30일 이전에 노사자율교섭을 쟁취한 곳들이다. 이 지역에 대한 집중 탄압은 보복적 측면이 강하다. 이건 노사관계 선진화가 아닌 자율노사관계 파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어 “지금 어느 사업장도 전임자를 줄여 현장으로 보내는 사업장은 없다. 현장에는 별의별 편법이 판을 친다. 전임자 임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를 바꿔서 지급한다. 인사명령이 나도 그대로 전임자로 일을 하고 수당을 인상해 지급하기도 한다. 전임자와 조합 활동 범위가 변칙적인 노사 관계로 왜곡되고 있다. 전면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실태를 폭로했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대구지방법원에 보낸 소장을 통해 노동부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송영섭 변호사는 “포항지청장이 시정명령으로 문제삼고 있는 단체협약 내의 자율교섭 인정 조항, 조합원 가입범위에 대한 조항, 전임자 처우에 대한 조항, 시설편의 제공에 대한 조항,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에 대한 조항 등은 모두 적법하고 단결자치의 원칙상 노사 자율교섭에 따른 협약체결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노조법상 요건을 흠결하고 위법하다”며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경북지노위는 지난 8일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이 노조 전임자의 전임기간 임금지급을 규정하거나, 상급단체 임원 등으로 취임할 경우 전임자의 처우를 하도록 규정하거나, 교섭위원의 상근인정 및 임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거나, 전임자의 전임활동 기간에 대해 노무를 제공한 것과 같이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해당되므로 노조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시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를 두고 송영섭 변호사는 “‘노조법 제24조 2항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사법상의 효력을 가진 행위 자체의 반도덕성과 반윤리성 및 반사회질서성으로 인한 행위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근로시간면제 한도규정도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임의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따졌다.
송 변호사는 또 노사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넘는 한도를 합의할 경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행위로 보아 노조법 제81조 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학계의 입장과 기존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노조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현저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포항노동청)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8일 금속노조와 소속 사업장 18곳 노사에 단체협약 시정명령 공문까지 내린 상태다. 특히 포항노동청은 이 시정명령에서 오는 11월 8일까지 단협을 시정해 오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사용자들을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를 두고 “노사관계를 안정화시켜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사용자들을 압박해 노사합의를 깨도록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며 “금속노조는 포항노동청이 문제 삼은 단체협약이 노사 자율교섭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체결된 것임을 확인하며, 부당한 시정명령에는 결코 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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