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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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감사’한다더니...“감사관이 퇴원 종용”

“감사관 권한남용...경상도는 당사자 소환, 문책해야”

진주의료원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들이 환자 가족들에게 퇴원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난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감사관들은 지난 2일 환자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환자 어떻게 하실 거냐? 환자 모시고 가라’며 퇴원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감사반장이라는 사람은 가족이 없는 환자의 보증을 선 간호사를 직접 불러 환자퇴원을 독촉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경영악화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0월 까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감사관들이 환자 퇴원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제까지 6명이었던 환자들은 현재 5명으로 줄어들었다.

노조는 “감사관들의 환자퇴원 종용행위는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짓밟는 권한남용이고, 환자를 또다시 죽음과 치료방치상태로 몰아가는 패륜적 행위”라며 “경상남도는 이들 감사관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당사자들을 소환해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감사관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감사관실 앞 항의 피켓시위와 연좌농성 등 항의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가 2월 26일 폐업을 예고한 이후, 지금까지 총 22명의 진주의료원 환자가 사망했다. 진주의료원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는 13명, 강제퇴원 당한 환자는 9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2일로 끝나는 진주의료원 휴업기간을 5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 상태다.

한편 진주의료원 노사는 2일, 4차 특별교섭에 이어 오늘 5차 교섭을 이어간다. 4차 교섭에서 노조는 사측에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한 회사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회사는 오늘 교섭에서 진주의료원 태스크포스팀에서 분석한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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