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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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조합원 분신 시도

수차례 산업재해 신청 사측 거부...금속노조 “회사 위법 행위 책임 묻겠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 최 모 씨가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하는 회사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 전신 64%인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후 2시경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 동서울정비센터분회장과 최 모 씨가 산업재해를 요청하기 위해 사측 관리자와 면담한 자리에서 사측은 산업재해 처리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격분한 최 씨는 면담장을 나간 뒤 30~40분 후 돌아와 온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몸에 불을 붙였다고 금속노조는 31일 밝혔다.

최 조합원은 현재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노조에 의하면 최 씨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로 회사에 수차례 산재신청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우울증은 산재로 간주하기 어렵다’, ‘개인질환이기 때문에 산재처리해 줄 수 없다’ 는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하며 개인신병 휴직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산업재해를 신청할 노동자가 사업주 날인 등 필요한 확인 증명을 요구할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사측은 현행법을 위반하고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판단함으로써 노동자의 정당한 산재신청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지부 정비부품지회와 동서울정비센터분회는 31일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31일 발행한 노조 소식지에서 “병든 것도 억울한 노동자를 회사가 분신으로 몰고 갔다”며 “회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이는 말

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이며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작성한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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