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민주통합당사 천막농성 돌입

임시국회 앞두고 해고자 원직복직, 노조 인정 요구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단이 15일 오후 8시부터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공무원노조 정종현 수석부위원장 등 부위원장단은 오전 9시부터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노조 해고자 원직복직과 설립신고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민주통합당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이 면담을 거부하면서 11시간가량 면담 요청 답변을 기다린 노조는 당사 내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4월 국회에서 ‘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통과 등 현안이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도 상정됐지만, 논의가 더뎌지며 지난 2월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이 특별법을 다루지 않았다.

현재 작년 7월 12일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 등 29명이 발의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 임시국회에 계속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김중남 노조 위원장은 해고자 원직복직 등 6대 과제 쟁취를 위해 새 정부 들어 인수위 앞 노숙 단식농성을 벌인 바 있으며, 지난 1월, 2월 노조 임원과 본부장, 해직자 등 100여 명이 집단 삭발식을 단행한 바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 각 지역본부는 4월 15일부터 새누리당 각 지역 도당에서 면담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