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군사기지 반대 운동을 하고 있는 평화운동가와 연대단체 회원들이 1일 줄줄이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무더기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연행된 이들은 김종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처장,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 평화운동가 김 모 씨로 제주 동부경찰서로 이송됐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들의 연행을 본격적인 공안탄압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였다. 연행된 이들이 경찰에 조만간 출두하겠다고 밝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범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8월 31일) 경찰 쪽과 전화통화를 통해 다음 주에 출두를 약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아현 국장은 경찰로부터 9월 6일까지 출석해달라는 통보를 받고 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이다. 김종일 사무처장도 전화연락 등을 통해 조만간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을 놓고 범대위는 “경찰이 활동가들을 강제 연행한 이유는 경찰서 출두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범대위는 “경찰이 계획적으로 활동가들을 강제 연행하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인 공안탄압을 시작한 것”이라며 “오는 3일 평화문화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대규모 공권력 투입을 앞두고 주민과 활동가들을 대거 연행, 구속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일 사무처장은 법원이 지난달 29일 내린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 1일 제주지방법원에 갔다 오후 1시 15분께 법원 후문에서 10여명의 사복경찰에게 붙들렸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소환했으나 불응했다는 이유로 체포했다. 김 사무처장이 소속된 평통사는 법원이 해군기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단체 가운데 하나다.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과 평화운동가 김 모 씨는 지난 24일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연행 당시 함께 연행된 평화운동가 김 모 씨를 면회 가던 도중 경찰에 체포됐다.
범대위는 “김아현 국장과 김 모 씨는 구속되어 있는 활동가를 면회하기 위해 강정마을에서 제주시로 향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미 강정에서 미행을 한 후 마을을 벗어난 시점에서 차량을 강제로 멈추게 한 뒤 강제 연행을 했다. 김종일 씨는 경찰이 직접 전화를 해 위치를 파악한 후 법원 인근에서 사복경찰 10여명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고 연행상황을 전했다.(기사제휴=미디어충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