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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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가 노조사무실 침입해 물품 탈취, 훼손

노사상생팀이 용역업체에 사주해 3차례 무단 침입

철도공사가 노동조합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설물을 훼손하고 탈취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는 지난 2월부터 노조사무실의 잠금장치가 강제적으로 풀리고, 옥상과 3층 벽면에 설치된 선전물이 지속적으로 없어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철도공사의 노사상생팀이 지난 2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노조 사무실에 침입해 시설물을 훼손하고 선전물을 탈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난 전의 모습 [출처: 철도노조]

  도난 후의 모습 [출처: 철도노조]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지난 2월부터 4월동안 철도공사가 3차례에 걸쳐 외주업체를 사주해 대전지방본부 건물에 무단침입하고 선전물 등 시설물을 훼손해왔다”는 수사결과와 함께 “이번 사건은 철도공사 본사 노사상생팀의 사주에 의해 발생했으며, 범죄에 동원된 인원은 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밤과 새벽에 전기줄 수리용 차량을 이용해 옥상으로 침입하고, 현수막과 선전물, 목재 선전판 등을 훼손했다. 선전물의 내용은 철도공사의 대량징계와 노조탄압 중단, 단협해지 파업유도 국정조사 실시, 철도사장 구속, 4대강사업 반대 및 조합원 독려 등이다.

남기명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총무국장은 “사측에서 공문을 통해 허준영 사장의 명의가 들어간 선전물들에 대한 철수를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노조에서 홍보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시설물을 철수하지 않아,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침입해 훼손 및 탈취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훼손된 선전물과 현수막 등은 철도공사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며, 철도공사는 경찰을 통해 관련 선전물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기명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총무국장은 “경찰에서 현수막을 받아와서 인계해줄테니 서명해 달라고 해서 거절했으며,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재산포기서 제출을 요구하라고 해서 그것 역시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는 지난 24일, 이번 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철도공사는 노사상생팀에 대한 감사에 즉각 착수하고, 감사를 통하여 범법행위를 지시한 상급 관리자를 포함하여 전원 징계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오는 28일부터 철도공사의 계획적인 불법적 노조탄압을 규탄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기명 총무국장은 “공사 측에서는 방어집회 신고를 내는 등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철도공사 감사실에 노사상생팀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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