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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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차해고자 구속과 손배, 즉각 풀어라!”

쌍차범대위, 김정우 전지부장 석방과 47억 손해배상 철회 촉구

“사람답게 살 권리 아니 사람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위해서 쌍용자동차 노조분들은 추위와 더위 그리고 갖은 멸시에도 대한문 옆을 지켜왔다. 대한문 옆 농성천막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권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다. 지난 번 중구청의 천막철거로 우리의 인권은 다시 한 번 무너졌고, 이번 김정우 전지부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무너진 인권을 다시 한 번 짓밟은 것이다. ” - 김정우 전지부장 구속에 대한 법률적 의견,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처: 쌍용차범대위]

김정우 쌍용차 전지부장에 대한 실형선고와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법원의 47억 손해배상 판결 등 해고자들에게 가혹한 법원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울지방법원은 12월 2일, 지난 6월 10일 연행되어 구속됐던 김정우 쌍용차 전 지부장에게 징역 일반도로교통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보다 앞선 11월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대한민국과 쌍용차 회사가 해고노동자들에 청구한 47억 원 가량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쌍용차 범대위는 김정우 전 지부장에 대한 실형선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남대문서장이 대한문 분향소 일대에 지정한 옥외집회금지구역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합법적 집회 장소인 대한문 분향소에 불법으로 난입하고 폭력을 일삼은 경찰이 아니라 맨 몸으로 저항한 김정우 전 지부장이 구속됐다.”면서 “집시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이기에 법적으로도 철거가 가능하지도 않은 분향소를 철거한 중구청이 정당하고, 이를 막은 김 지부장의 행동을 불법하게 보았다.”고 비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 설치를 막기 위해 화단을 설치하고, 집회 및 시위를 허용하지 않았던 경찰과 중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도로교통의 원활함을 위해 집회의 자유를 그것도 경찰에 의해 이미 적법하다고까지 판단된 집회의 자유의 침해를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면서 “가치가 전도된 이상한 판결”이라고 항의했다. 쌍용차 지부는 이날 김정우 전 지부장에 대한 항소를 신청했다.

[출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지부는 또한 해고노동자들에게 청구된 47억의 손해배상 중 “특히 경찰 손배 13억 7천만원에 대해 법원은 100% 노동자에게 책임을 지웠다. 쌍용자동차 불법적 정리해고의 부당함과 과정에서의 폭력성이 국민적 공분을 삼는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고려와 판단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번 쌍용차 손배가 제동 없이 진행된다면 이는 또 다른 죽음을 예고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동료를 지키려다 구속된 김정우 전 지부장에 대한 석방과 손배가압류 철회로부터 쌍용차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백일자 기자는 뉴스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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