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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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긴급토론회: 병든 사회의 경고, '묻지마 범죄'는 없다!

'절망범죄'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한 긴급토론회

발제: 김태형(심리학자, '불안증폭사회' 저자)
날이 갈수록 한국사회에는 각종 범죄사건과 학교폭력, 인터넷 악플 등과 같은 분노가 일으키는 사회적 일탈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범죄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이다. 지하철에 독가스를 살포하면 몸이 약한 이부터 죽듯이, 사회가 병들면 마음이 비뚤어진 이부터 범죄를 저지른다. 분노범죄는 무엇보다 잘못된 사회발전 모델을 채택한 결과이다.
세상을 향해 복수의 칼을 갈아대는 범죄자의 증가를 교수대와 감옥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다. 부자들만 골라서 죽이던 지존파의 시대는 가고 세상을 모조리 불태워버리려는 조승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사회가 한국인들에게 광범위한 욕구좌절을 강요하고 병적인 동기와 감정을 심어주며 오도된 가치관을 유포하는 한 범죄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발제 중에서)

일시: 2012. 9. 11 (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주최: 한겨레신문사, 청년유니온, 경제민주화2030연대, 장하나 의원실
후원: 경제민주화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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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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