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3조 7천억원 규모의 골프장 그룹을 소유하고 있는 산업자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즉시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이지만, 이번 골프장 소유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다시 한 번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가 불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 소속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이 입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론스타가 3조 7천억원에 이르는 골프장 그룹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 9월, 외환은행 주식 51% 취득을 승인받은 론스타 펀드 Ⅳ호가 Ⅲ,Ⅴ호와 함께 33.3%씩 공동투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 2005년 벨기에 법인인 ‘퍼시픽 골프 그룹’의 지분 65%를 매입해 지배주주가 됐다는 것이다.
해당 회사는 일본에 골프장 130곳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현재 자산 규모가 약 2600억엔, 우리 돈으로 3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은행법은 동일인 중 비금융부문이 자본합계 25%나 자산총액 2조원을 넘을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이상 보유할 수 없으며, 의결권은 4% 이내로 제한된다. 때문에 론스타가 벨기에국적 SPC를 통해 보유한 일본 내 골프장들의 자산이 3조 7천억 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산업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이른바 ‘정기 적격성’ 심사 결과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라며, 마치 주가조작 판결만 아니면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발표했던 금융당국의 판단은 또다시 범국민적 불신과 의혹의 한 가운데 서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노조는 “론스타는 이 모든 논란을 하나금융과의 계약연장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을 획책하고 있는 만큼 대주주 자격 조사 돌입과 함께 론스타의 의결권은 곧바로 정지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