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복직 여부와 연동시켜 체불임금 소송 취하 확약서를 강요한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정치권이 대선 전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쌍용차노조, 무급휴직자에게 징계 기관 출석 통보
“국정조사 반대 방침 어기고 기자회견 열어”
쌍용차노조는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원 징계 건 △이중가입 조합원 관련 건 △미납 조합비 징수 건 등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징계와 관련해 노조는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 전체가 아닌 기자회견에 나선 무급휴직자 5명에 대해서만 징계 기관인 대의원대회 출석통지서를 보낸 상황이다.
노조는 출석통지서에서 “노조에서는 2012년 2, 4, 6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비 미납, 이중가입, 규약위반 등에 대해 징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2013년 2월 4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더 이상의 규약위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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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에서 무급휴직자에게 보낸 징계 기관(대의원대회) 출석통보서 |
노조 관계자는 “지난 1월 대의원대회에서 노조는 국정조사 반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무급휴직자들이)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을 어기고 노조와 반대되는 입장으로 기자회견을 했다”며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국정조사 개최 요구 입장에 동조하고 활동한 것으로, 우리 노조 운영을 봤을 때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급휴직자 5명에게 징계 기관 출석을 요구했다”며 “징계 절차를 가져가는 것이지 징계 가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징계 안건뿐만 아니라 이중가입 조합원 관련 안건 등을 고려했을 때, 노조는 3월 1일 무급휴직자 복직을 앞두고 조직 정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중 가입 안건은 무급휴직자 일부가 복수노조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기업노조 양쪽에 가입해 있다는 주장으로, 노조 관계자는 “금속노조에 납부한 조합비 명단 확보는 어려우나 금속노조와 같이 활동하는 것을 채증한 자료 등 규약 위반 근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노조에서도 가급적 조합원 징계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입장이다. 더욱이 무급휴직자 복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기본적인 규약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하다. 세부적인 것이지만 조합원 권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건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권 국정조사 약속 이행이 왜 징계 대상?”
징계 추진 반발,“4년 넘게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와...”
노조의 입장에 무급휴직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무급휴직자의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이 조합원 징계 대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무급휴직자 A씨는 “우리는 확약서로 복직을 시키네 마네 하는 사측의 행동을 폭로했다. 또, 대선전 정치권이 국정조사를 한다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라고 주장했고, 무급휴직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게 왜 징계 받을 내용인가”라고 반문했다.
A씨는 이어 “노조의 주장대로 국정조사 찬성을 강하게 밝혔다고 하더라도, 나의 입장을 표현할 자유조차 없다는 것인데, 굉장히 관료적인 모습이다”며 “더욱이 무급휴직자들은 노조의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을 들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무급휴직자 B씨도 노조의 징계 추진에 “말이 안 되는 결정”이라며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5명에게만 징계 기관에 출석통보 한 것도 말이 안 되고, 무급휴직자 복직을 정치권이 국정조사 회피용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 국정조사 반대 방침을 어겼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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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휴직자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료사진] |
특히 무급휴직자들은 노조에 대한 서운함을 여과 없이 표현했다. 2009년 점거파업 이후 대규모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자 신세가 됐는데, 4년 넘게 ‘나 몰라라’ 하다가 이제와 복직을 앞두고 징계 먼저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공장 출입조차 어려운 무급휴직자들은 국정조사 반대 방침을 정한 1월 대의원대회에 ‘참석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무급휴직자 A씨는 “공장 출입도 못하는 데 대의원대회에 참여한 적도 없고, 결정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준 적도 없다”며 “쌍용차노조는 4년 넘게 우리를 모른 척했고, 복직을 앞두고서도 설명회 등도 없다”고 비판했다. B씨도 “회사도 징계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노조에서 징계한다고 하니 참담하다”며 “먹고 살기 바빠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는 무급휴직자에 대한 배려도 없다”고 토로했다.
B씨는 이어 “노조가 무급휴직자는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급휴직자들이 소송을 내 기업노조 조합원 지위도 획득했다. 우리가 스스로 권리를 찾은 셈이다”고 강조했다. 무급휴직자들이 노조 조합원 지위 보존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작년 8월 법원이 무급휴직자의 기업노조 조합원 자격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때문에 이들은 노조 이중 가입 안건을 다루는 기업노조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B씨는 노조의 일련의 흐름에 대해 “3월 1일자로 복직할 무급휴직자에게 공장으로 돌아와서 ‘나대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노조가 노조다우려면 조합원을 품고, 사측을 상대로 싸워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