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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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장관, 울산 구청장 금품수수 사건 불법개입

민주노동당, "금품 여론조사 무마 압력 국정조사 추진"

이귀남 법무장관이 지난해 울산 금품 여론조사 사건과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무마하려고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노당울산시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울산시당은 "한나라당 소속 울산동구청장과 중구청장 등 여러명의 공직자들이 작년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려 한 사건을 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나서서 무마하려고 한 것은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수사에 대해서조차 정권이 불법과 부당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권력남용이자 비리사건"이라고 규탄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기춘 당시 울산지검장에게 전화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남 전 지검장은 "수사와 관련해 할 말이 있으면 직접 하지 말고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민노당울산시당은 "저들이 검찰청법까지 위반해가면서 하려고 한 것은 터져나오는 민심을 무마하고 한나라당에 유리한 선거가 되도록 만들려는 것이었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저지르고도 안하무인 공천, 막무가내 공천을 했던 한나라당이 결국 법원의 준엄한 심판, 국민의 서릿발 어린 심판을 받은 것이 바로 6.2 지방선거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곧 있을 동구청장, 중구청장 선거에 막대한 시민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책임은 바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있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야권연대를 통해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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