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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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권위 발전위해 현병철 위원장 결단내려야”

인권감시기구 역할 하락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의 동반사퇴 이후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조국 서울대 교수가 현병철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열었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인 조국 교수는 9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SBS전망대]에 출현해 협력해야 할 인권단체들이 인권상담센터를 점거하고 전직 인권위 위원장, 인권위원들이 현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는데 대해 “이 사태가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교수는 “야당의원은 물론이고 여당의원도 인권위원장의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위원장께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며 현 위원장이 사퇴의사가 없는데 따른 의견을 밝혔다.

조국 교수는 "지금 직원들도 징계를 각오하고 성명서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위원장께서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거나 아니면 현위원장의 임명권자이신 이명박 대통령께서 인권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를 빨리 풀지 않으면 인권위원회 전체가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인권위원회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인권감시기구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의견을 표했다.

한편 8일 인권위는 두 상임위원의 동반사퇴 이후 처음으로 전원회의를 열어 비공개 회의를 가졌으나 현 사태에 대해 현위원장의 의견표명이 없자 장향숙 상임위원 등이 항의하며 퇴장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또, 조국 교수는 이날 비상임위원으로 회의에 참가하려 했으나 어버이연합, 고엽자피해자연합회, 등의 단체들이 건물을 점거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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