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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진 의원과 조현오 경찰청장 |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 경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한 천주교 신부 8명과 수사 1명이 펜스를 넘어 구럼비 바위로 진입했다가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로 경찰에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취재를 위해 동행한 <합동취재팀> 미디어충청 정재은 기자 역시 연행했다.
문학진 의원이 "(연행과정에서) 현장에 취재나온 기자가 서귀포경찰서로부터 받은 보도증을 제출하니까 (경찰은) 기자가 아니라 무단침입자다라고 하면서 연행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조현오 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조현오 청장이 "(기자가) 신부님들하고 같이 담을 넘어서 퇴거 요청을 했다. 불법집회라고 하며 해산명령을 내렸는데도 따르지 않아 연행했으며 당시에는 기자인지 몰랐다. (기자인지) 알고 나서는 바로 석방을 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정재은 기자는 "연행과정에서 기자증과 서귀포경찰서로부터 받은 보도증을 제출했음에도 '자칭 기자 아니냐, 그냥 연행하라'며 취재를 막았고 휴대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재은 기자는 "서귀포 경찰서에 도착해서 기자 신분을 재차 밝혔음에도 경찰은 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말했다. 연행 후 29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날 5일 저녁 8시 30분경 석방됐다"며 "기자 신분 확인후 바로 석방했다는 조현오 청장의 말은 위증"이라고 말했다.
5일 오전 제주언론노조도 성명서를 발표해 "사법당국의 이같은 처사는 언론의 취재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정재은 기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 신분이 재차 확인됐음에도 경찰이 석방하지 않아 합동취재팀 편집국이 서귀포경찰서와 전화를 통해 신분보장을 하며 석방을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정재은 기자는 최초 연행후 24시간이 지난 5일 밤 8시 30분경에서야 석방됐다.
또한, 지난 2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하던 송강호 평화활동가는 바다 속에서 해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바 있다. 문학진 의원이 "수심 30m에 달하는 바다 한가운데서 해군 2명이 달려들어 폭행을 했다고 한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나. 해군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은 없나"고 질의하자 조현오 청장은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해봐야한다"며 해군의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즉답을 회피했다.
조현오 청장은 "공무집행방해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폭력행위자 대해 무기력하게 대응한 지휘관들은 경찰력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어렵게한다"며 지난 8월 제주서귀포서장 교체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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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토해양위 국정감사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도의회도 중단하라고 하는 해군기지 공사 강행하는 해군의 구럼비 바위 발파에 항의한 사람을 연행하냐. 오히려 해군을 연행해야 하는것 아니냐" 고 질문하자 증인으로 출석한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업무방해 혐의가 있어서 연행했다"는 답변으로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