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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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하고 부대의견 철저 검증해야”

강정마을회, 검증 작업에 다룰 내용 등 제시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과 철저한 부대의견 검증”을 촉구했다.


대책회의와 강정마을회는 8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70일 동안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공사 중단을 의미한다”며 “국회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사업단은 ‘선공사 후집행’ 원칙을 내세우며 공사 중단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기망”이라고 비난했다.

두 단체는 또 군과 정부, 제주도는 여야가 합의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뤄지도록 중립적인 검증방법과 기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검증 작업에서 다뤄야 하는 내용으로 △제주도에서 가장 거센 풍랑과 조류, 태풍 위험에 노출된 강정에 초대형 항구를 건설하기로 한 입지선정의 적정성과 타당성 △항구 및 입출항로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421호와 442호, 생태계보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 △민항과 군항 기능 동시 수행 항구의 선례여부와 운영 가능성, 타당성, 합리성 △공사 수행과정의 주민동의 여부와 주민에게 가해진 정신적·물리적 폭력과 갈등 조장행위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은 “70일 동안 해군과 국방부는 국회 권고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는데 해군은 또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난해 남은 15억은 공사비가 아니다. 해군은 예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권일 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은 “해군기지 항로 주변은 전부 암초지역이라 준설을 해야 하는데 더 많은 환경 파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검증을 통해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또 만약 그런 필요성이 있더라도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사업의 민주성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 회장도 “2012년 설계 잘못에 따른 설계보상비 49억만 남기고 예산 전액을 삭감했는데도 아직 설계변경도 안됐다”며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설계가 잘못돼 설계 변경비를 보장했는데도 아직 변경이 안 된 이유는 강정마을이 입지적으로 더 이상 설계변경 면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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