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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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전북도지사, 버스파업 해결 생색내나

사업주와 면담은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 면담은 비공개 요구

김완주 도지사가 28일 사업주와의 오전 면담은 공개로 진행해놓고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오후 면담은 비보도를 전제함에 따라 해당 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김 도지사는 오전 11시 도청 의전실에서 시내버스 5개 업체와 시외버스 2개 업체 사업주들과 버스정상운행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하고 사측에게 통 큰 양보를 요청하며 노측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촉구했다.

반면, 야 3당 도당위원장과 버스파업해결 시민사회단체대책위(대책위) 대표와의 면담에는 언론이 면담했다는 사실보도는 허용하되 면담 내용은 공개 못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약속 시각을 1시간 연기하고, 면담 참여자 수를 축소하고 발언자 수를 제한을 요청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출처: 참소리]

이에 면담하러 온 이들은 “우리는 도지사에서 대책을 요구하고 그 답변이 언론에 나오길 바라는 건데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도지사가 애쓰고 있다는 쇼에 들러리 서라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대책위는 “사업주와 대책위 대표를 만나 사진이나 찍고 쇼나 하는 식의 면담은 추후에도 응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내일이라도 면담에 나서기를 바라며 도지사가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버스파업사태에 나서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완주 도지사가 도정의 책임자로서 진정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자본잠식상태의 사업주에 대한 면허권 박탈과 공영제 도입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주들이 조속히 노사협상에 나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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