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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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또 ‘보복성 징계’ 논란

1인시위 참가 인권보도 직원 중징계...인권단체 “나가야 할 사람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인권보도 선정 결과가 언론에 미리 알려졌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을 중징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지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일 인권위가 인권친화적 보도물 발굴·시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ㄱ씨에 대해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에 최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당시 ㄱ씨의 직속 상관이던 ㄴ과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ㄱ씨가 보도물 심사위원을 현병철 위원장의 최종 결재 없이 선정했고 ‘인권친화적 10대 보도’ 선정 결과도 위원장 결재 전 언론에 알려지도록 했다는 점 등을 징계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12월 ‘인권친화적 10대 보도’ 선정 결과 발표 전 상을 받을 언론사에 수상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다. 당시 대한민국인권상 등 인권위가 주는 상을 수상자들이 줄줄이 거부하는 사태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노조는 “ㄱ씨는 수상 거부 사태를 방지하려고 (인권보도상 수상자로 결정된) 기자들에게 수상 의사를 타진하다 일부 언론에서 기사가 나가게 된 것”이라며 “결재 과정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결재권자들은 ㄱ씨의 보고서에 대해 어떤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또 “징계 사유로 제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고, 과연 중징계를 요구할 정도의 사안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때문에 인권위 내부에서는 ㄱ씨에 대한 징계가 ‘보복성’ 징계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ㄱ씨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다 계약이 중단된 직원의 계약 중단을 철회하라’며 1인시위에 참여하는 등 내부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었기 때문.

이에 인권단체들은 줄줄이 성명을 내고 “부당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사회연대는 16일 “당시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보도상 수상자들의 대대적인 수상 거부는 인권무능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서 촉발된 것이었는데 현병철 위원장은 이 문제의 본질은 애써 외면하고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소위 ‘괘씸죄’를 씌워 징계하겠다고 한다”며 “현병철 위원장은 무모하게 조직을 장악하려는 구태의연한 의식을 버리고 보복성 징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인권위가 이번 징계 사유로 꼽고 있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위반은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이 그동안 수없이 하였다”며 “당장 인권위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중단하고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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