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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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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볼모 대여’ 진실공방 확산

외교부 “일방 대여” VS 민간연구소 “신 등가교환”

프랑스가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를 대여형식으로 반환받는 것에 대해 민간연구소인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외교부가 이를 반박하고 다시 재반박 하는 등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은 다른 국보급 문화재를 프랑스에 등가교환 형식으로 대여하는 조건이라며 이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혹평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외규장각 대여조건으로 국보급 문화재가 프랑스에 볼모로 가게 된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의 해(2015-16)를 계기로 우리 문화재의 프랑스내 전시에 일부 외규장각도서 일부가 포함될 예정이나 전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서 ‘등가교환(상호대여)’이 아닌 ‘일방 대여’로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교부는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법원에서 ‘불행한 약탈’임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며, 파리 행정법원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반환소송) 기각 판결을 내렸고 외규장각도서의 약탈을 인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16일 다시 이를 반박하는 글을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렸다.

먼저 외교부가 “사실상 반환”이라고 주장하는 협상은 “5년마다 전세계약서 도장 받듯이 연장을 조아려야 하는 굴욕적 협상”이라고 전제했다. 나아가 한불 수교 130주년에 맞춘 상호교류형태를 가장한 “신종 등가교환”이라고 반박하며 이러한 내용도 숨기고 있다가 언론 등에서 지적하니 마지못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프랑스 문화부 대변인이 소송과정에서 “프랑스 행정 법원에서 불행한 약탈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문화연대의 노력에 지원과 격려는 못 할망정 ‘소송에서 기각 당했다’ 고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외교부가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한심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불수교 130주년 한국 문화재 프랑스 전시, 순수한 교류행사인가?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은 반환 형식을 두고 계속해서 대립해 왔다.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영구반환에서 영구대여로 입장을 바꾸면서까지 프랑스의 요구에 맞춰왔다. 프랑스는 애초부터 등가교환(상호대여) 방식을 주장했다.

결국 이번 협상은 그나마 한국정부가 주장한 영구대여는 되지 않고 5년마다 갱신하는 갱신대여 방식으로 합의를 했다. 합의문에 ‘자동갱신’ 된다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갱신될 때마다 프랑스 정부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방식이라 ‘영구 갱신대여’라거나 ‘사실상의 반환’이라는 외교부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게다가 프랑스 언론은 심지어 5년마다 반환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몽드는 13일(현지시간)한국으로 환수되는 외규장각 도서가 정기적으로 프랑스에 반환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엘리제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015~2016년의 한-프랑스 상호문화교류의 해에는 반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도 외규장각 도서 반환협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양보에 의해 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양국 협상이 교착상태였으나 이 대통령이 G20 서울정상회의 개막 직전에 일반갱신대여라는 원칙을 받아들이며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프랑스 대사관 앞에서 외규장각 도서반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가수 이한철 씨 [출처: 문화연대]

5년 후에 반환되었다가 다시 갱신되는 방식인지 여부도 아직 쟁점이지만 더 큰 문제는 상호대여(등가교환) 부분을 ‘상호교류’라는 형태로 변환시켜 유지했냐는 점이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바로 이 부분을 ‘신 등가교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외교부는 단순히 한불 수교 130년을 맞은 문화교류의 일환 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G20 서울정상회의를 한달여 앞둔 10월에 이미 외교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불 수교 130주년인 오는 2016년에 두 나라에서 대규모 문화행사를 벌여 외규장각 도서의 '상호 대여' 부분을 충족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정부는 최근 프랑스가 한국에 외규장각 도서를 대여하는 대신 한국 문화재를 프랑스에서 일정기간 전시하는 방식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2015~16년에 다른 문화재를 프랑스에 대여해 준다는 것은 앞서 외교부도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이고 일부 언론은 합의문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이번 합의는 5년마다 갱신대여를 하고, 등가교환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문화재를 프랑스에 전시한다는 방식으로 합의를 본 굴욕협상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이 행사가 순수하게 한불 수교를 맞아서 여는 교류행사인지, 아니면 외규장각 대여의 조건으로 나온 ‘볼모’ 전시인지는 합의문이 모두 공개돼야 정확히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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