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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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누출 없다던 삼성의 주장, 사실과 달랐다

삼성 불산누출 사고 진상규명 및 유해화학물질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그간 ‘불산의 외부누출은 전혀 없었다’던 삼성의 주장과 달리 시민환경연구소의 시료채취 결과와 경찰조사 결과, 불산가스 외부 유출 증거가 속속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 사고 은폐규탄 진상규명 및 대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책위원회' 는 18일 오전 삼성전자 화성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미 삼성 반도체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백혈병과 희귀암 등으로 사망했다. 이제 그 죽음이 공장 담장을 넘어 주민들에게까지 퍼지고 있다”면서 △사용 중인 연간 40만t의 유해화학물질 공개 △주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보장 △위기대응 매뉴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출처: 뉴스셀]

시민환경연구소가 불산 누출 사고 이후인 2월 7일 시행한 ‘식물불소 농도로 추정한 대기 중 불소농도’에 따르면 화성공장 인근(사고지점 반경 2km 이내) 15곳의 식물시료 채취 결과, 9곳의 불소농도가 기준치인 0.1ppm을 넘었다.

장동빈 사무국장은 “이번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불소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선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외부누출로 인해 축적되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둘 중 어느 것이든지 이미 시민들의 주거 지역에서 기준치를 넘는 불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며 “삼성은 시급히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뉴스셀]

1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오전 6시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직원 등 3~4명이 대형 송풍기를 틀어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 탱크룸 내 불산 가스를 외부로 빼낸 사실이 조사과정에 드러났다. 당시 근무 중이던 노동자들이나 인근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통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전현주 화성시의원은 “삼성전자의 끊임없는 거짓말로 주민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나와 내가족의 건강을 지킬 기회를 박탈당한 것에 더 크게 분노한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원도 “불산은 산업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이고, 유해화학물질 관리규정에 따른 사고대비 물질이다.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누출 사고가 났을 시 주민들과 노동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대피 경고 시스템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일하던 노동자가 죽었고, 유해화학물질이 지역에 누출됐음에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지 않고 있다. 삼성은 유해화학 물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진상규명 민·관합동 조사단은 1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4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진행할 조사단의 활동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사제휴=뉴스셀)

[출처: 뉴스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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