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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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보·수심·예산 8조 증가, 윗선 압력”

낙동강 하구 수심 8m 확인, “공식 TF라도 국토부가 청와대 행정관 관련설 시인”

민주당의 4대강 사업저지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20일 “‘정부 안에 4대강 비밀팀이 있고 당초 기본 구상에 없던 수심 6m가 청와대의 개입으로 포함됐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심명필 본부장의 주장을 두고 “비밀팀은 잘 모르겠지만 대운하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외곽팀이라든가 청와대 내 상부팀에서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익명의 제보가 많다”며 “청와대에서 당시에 행정관이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특히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바꾸는 시절에 있던 분이 영포회라든가 동지상고라인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피디수첩에 말씀 드렸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주 동안 낙동강 공사현장을 둘러본 결과를 설명하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부터 4대강 사업 170공구 현장검증에 직접 나섰다.

김진애 의원은 “낙동강 현장을 돌아본 결과 6m 수심확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집중돼 있는 현장 검증자료를 갖고 있다”며 “공사현장에서 보면 현장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6m를 확보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이 돼있고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방영이 된다면 그 이후에 가진 자료를 차근차근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진애 의원은 일단 “지금 낙동강 현장으로 와 보면 낙동강 하구는 한 (수심)8m, 그리고 거기서부터 상주보까지는 거의 6m를 유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대운하 준비사업이다”

김진애 의원은 19일 심명필 본부장이 ‘4대강 살리기는 운하공사가 아니다. 내년 이맘때 거의 완공에 가까운 모습과 구조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대운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운하준비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며 “내년이면 다 알 수 있다고 하는 건 지금 갑문이 없다 라고 하는 건데 갑문 같은 건 이후에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물길이 되는 수심 깊이를 어느 만큼 확보하느냐 이것이 운하준비의 가장 근간인데 바로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갑문은 나중에 만들 수 있는데다 운하를 만들려는 주요 공사는 수심 4~6m 유지인데 그렇게 강 바닥을 파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명필 본부장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보의 규모나 수량, 준설량, 이런 것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나 이상가뭄, 홍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돼 기본구상이 바뀌었다’라고 밝힌 것을 두고는 “처음 하천정비계획이라는 걸로 2008년 12월에 발표가 됐는데 4개월 뒤에 보 4개에서 16개로, 수심이 1, 2m에서 4, 6m로, 예산도 14조에서 22조로 늘인 것은 엄청나게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은 “이런 중대한 변화가 마스터플랜팀이라든가 국토부에서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여기에서는 윗선의 압력이나 요구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고, 이번에 확인을 한 것은 그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일을 했던 분이 그 이후에는 낙동강을 관리하는 팀인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4대강 추진본부에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압력과 요청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심명필 본부장이 ‘2008년 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보고를 위해서 두 달 동안 임시테스크포스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했고, 이 테스크포스팀에 청와대 행정관이 한 두 차례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심을 포함해 기술적인 사항은 그 이후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구체화 됐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는 “비밀팀이건 TF팀이건 어느 만큼의 관리가 있었다는 건 국토부에서도 시인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진애 의원은 “피디수첩 불방에 이어, 국토부에서 법원 가처분신청 뿐이 아니라 이후에도 언론에 모든 자료를 삭제해달라는 이런 요청을 한 것은 그만큼 (비밀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사실이 확실하게 포함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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