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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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노건평...양심수는 사면대상 거론조차 안 돼

광복절 특별사면 앞두고 50여개 단체 불만 드러내

광복절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권력형 비리 범죄자’를 엄벌하고, 양심수 전원 석방(사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3일 청와대 앞(청운동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 △양심적 활동과 관련된 수배조치 해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 철폐와 공안기구 해체 △집시법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압수수색 출두요구서 즉각 철회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에게 면죄부 주는 ‘정략사면’ 중단과 법과 정의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언론에서 ‘8.15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김우중(전 대우그룹 회장), 서청원(전 친박연대 대표), 이학수(삼성전자 고문), 노건평(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씨 등이다.

기자회견단은 정부가 “부와 권력으로 법을 농락하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부패범죄자 수 백 명을 제대로 처벌도 하지 않고 한꺼번에 사면”해 준다며 “언제부터인가 8.15가 부패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들만의 잔칫날이 되었는지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이명박 출범 이후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 투쟁하다 감옥에 간 양심수들은 사면대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며 “자기들과 정치적 이해가 다르고, 잘못된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수백명을 구속해 놓고 단 한명도 사면하지 않으면서 ‘사회 대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역행이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단은 현재 934명의 양심수들이 감옥에서 인간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며, 범청학련 남측본부 윤기진 의장과 소위 ‘일심회’ 사건 구속자 장민호, 손정목 씨 등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 ‘석궁사건’의 김명호 교수,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 택배노동자를 비롯해 화물연대 집행부, 전쟁반대 및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갇힌 ‘평화수감자’들, 강제추방에 항의하다 구속된 이주노동자, 용산 4구역 철거민, 작년 77일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들었다.

이들은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린 노동자, 서민들의 인권은 외면한 채 실정법조차 무시한 공안기관의 민간사찰과 무차별 소환, 수배조치가 남발되면서 양심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가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면서 3일 사면 대상자를 가릴 사면심사위원회 구성원이 공개되었다.

내부위원은 이귀남(법무부 장관), 황희철(법무부 차관), 최교일(법무부 검찰국장), 주철현, 김수남(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국민수, 홍만표(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씨로 총 7명, 외부위원으로 유창종(변호사), 김일수(고려대학교 법대교수), 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한양대학교 법대교수), 홍철(대구경북연구원 원장)씨로 총 6명이다.

이 중 권영건 재외동포 이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외곽에서 지원한 선진국민연대의 공동상임의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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