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운동역량 보존, '활동가들 위한 긴급구조센터'


활동가들의 운동역량 보존을 위한

「활동가들을 위한 긴급구조센터」 준비를 위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레프트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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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119센터는

활동가들의 건강과 생계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추진합니다.

즉, 트라우마 치료를 포함한 심리상담과 의료지원, 그리고 긴급지원을 함으로써

활동가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관계 전문가들과 관심있는 개인 및 단체의 연대로 운영됩니다.


「활동가들을 위한 긴급구조센터」(가칭) 레프트119센터는

6월 28일 숲속홍길동으로 알려진 영상활동가 이상현 동지의 장례 추모제에서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가 제안한 것에 대한 많은 동지들의 절실한 호응에

부응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입니다.


레프트119센터는

건강과 생계 문제로 스러져 가는 활동가들의 삶과 함께 함으로써

운동역량을 보존하고 운동을 더욱 증진시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후 추모 보다 더 중요한 활동가들의 생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뜻있는 동지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조만간 준비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 7. 10

레프트119센터
http://cafe.daum.net/left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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