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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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나가는 쌍용차 기업노조, 무급휴직자 ‘제명’

최고수위 징계치고 근거 빈약...“결국 정치공세와 괘씸죄”

쌍용차 기업노조가 결국 무급휴직자 5명에 대해 최고 징계 수준인 조합원 ‘제명’ 결정을 내렸다.

해당 무급휴직자들은 “회사로 치면 ‘해고’나 다름없는 조합원 ‘제명’ 결정”이라며 “무급휴직자를 두 번 죽이는 막가파 쌍용차노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쌍용차노조는 20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징계 양형을 투표로 결정해 경고 14표, 정권 9표, 제명 35표로 무급휴직자 5명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노조는 무급휴직자들이 지난 2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전 정치권이 약속한 국정조사를 이행하라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징계를 추진했다. 노조가 지난 1월 대의원대회서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정했는데, 이를 위반하고 공개 활동 등을 펼쳤다는 것이다.

노조는 쌍용차 사측, 원유철·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국회의원과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조직을 꾸리고, 대시민선전전, 서명운동, 기자회견 등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노조의 징계 결정은 내용과 절차상 문제가 많아 향후 무급휴직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노조 규약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노조의 규약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징계 근거인 10조(의무)조의 경우 △노조 조합원은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를 의무 △규약·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등 5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53조는 징계 사항으로 △선언, 강령, 규약(규약,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결의 및 조직의 지시에 불복한 자 △신문, 방송, 유인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등 9가지다.

논란이 되는 것은 노조가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차이로 무급휴직자 징계를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김상은 새날벌률사무소 변호사는 “제명 결정 자체가 과도하지만,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 차이가 정당하지 않은 입장이라면 징계 사안이 아닐 수 있다”며 “징계 사유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급휴직자 대책위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대선전 정치권이 약속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제명이라는 극한 처방을 내린 노조의 모습에 황당하다. 일명 괘씸죄다”고 주장했다.

제명이 결정된 한 무급휴직자는 “제명 결정은 3월 1일 복직할 때 머리 숙이고 공장에 들어와 조용히 있으라는 의미”라며 “노조 결정은 무급휴직자의 악만 부추기는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획실장은 이번 기업노조의 결정에 대해 “무급휴직자 길들이기 차원을 넘어 정치 공세로 보여진다”며 “징계 근거로 내놓은 노조 규약의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창근 기획실장은 이어 “제명이라는 무리한 결정으로 회사나 기업노조가 그동안 강조한 무급휴직자와 관련한 결단조차 뒤엎고 있다”며 “기업노조가 악수를 뒀다”고 평했다.

한편 무급휴직자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복직 여부와 연동시켜 체불임금 소송 취하 확약서를 강요한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정치권이 대선 전 약속한 쌍용차 국정조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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