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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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교섭 조만간 재개

금속노조의 '7인 모임' 제안 수용

작년 12월 이후 중단됐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2주후쯤 재개될 전망이다.

[출처: 울산저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9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7인 모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특별교섭을 진행하고 단, 조합원을 배제할 경우 교섭을 중단하고 전면 투쟁을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 불법파견 특별교섭 노측 교섭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교섭단 회의가 열린 다음주쯤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될 전망이다.

'7인 모임'이란 전체 30여명의 노측 교섭단 중 금속노조 위원장, 현대차 정규직 지부 3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3인이 불법파견 특별교섭의 최종합의안(의견접근안)을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중단된 작년 12월 이후 금속노조에서 비정규직지회에 '7인 모임'을 제안했다.

비정규직 지회는 '7인 모임'이 최종합의안(의견접근안)을 정할 경우 비정규직 지회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7인 모임'에 대해 반대해왔다. 그러나 독자교섭이 열리지 않고, 신규채용으로 인해 투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7인 모임안'을 받아들이게 됐다. 아산지회와 전주지회가 '7인 모임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울산지회에서도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기사제휴=울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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